회 칙
1982.01.23. 제정
1998.03.21. 1차개정
2000.07.01. 2차개정
2002.03.02. 3차개정
2004.02.28. 4차개정
2006.04.08. 5차개정
2011.03.26. 6차개정
2014.06.21. 7차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를 사천초등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후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모교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와 연락처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 증진 및 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업
2.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
3. 장학회의 운영
4.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5. 총회의 결의로 위임을 받은 사업
제4조의 1(장학회)
1. 본회에 사천초등학교동창회장학회를 둔다.
2. 이 장학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모교 졸업20주년 이전 동기동창회와 그 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2. 의결권
3. 회비 및 분담금 납부 의무
4. 회칙 및 결의사항 준수 의무
제3장 조직
제7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상임부회장 : 1인
3. 부회장 : 40인 내외
4. 감사 : 2인
5. 이사 : 각 기별 1인 및 여성 10인 이내
6. 고문 : 20인 내외
7. 사무국장, 재정국장, 편집국장, 여성국장 : 각 1인
8. 사무국내에 총무부장, 홍보부장, 체육부장을 둔다.
제8조(임원의 기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7인 이내의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졸업기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감사는 회무를 수시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동기동창회의를 대의하고, 의결사항을 동기동창회에 전달한다.
5. 고문은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사무를 관장한다.
7. 재정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재무를 관장한다.
8. 편집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홍보를 관장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결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2. 이사는 원칙적으로 기별 회장이 이를 겸임한다.
3. 고문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4. 사무국장, 재정국장, 편집국장, 여성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고문 및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1. 총회는 임원과 이사의 동기동창회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고문,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단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 정기총회는 매 1월중에, 임시총회는 임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때에 각 각 회장이 소집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및 장학회 정관 개정안의 승인
2. 임원회 및 장학회 이사회가 요청하는 예산안 등 중요승인안의 의결
3. 임원의 선임
4.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3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안의 심의
2. 사업계획안의 심의
제14조(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의결 및 집행
2. 전행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약의 제정
제15조(의결) 의안은 다음 정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일반의안 : 출석인원의 과반수
2. 회칙 및 정관 개정안 : 출석인원의 2/3
3. 의결권자는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수입과 지출)
1. 본회 재정은 분담금, 기부금(이상 회원부담), 행사잉여금,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고, 지출은 목적사업비와 경상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2. 분담금의 액수, 범위, 납입절차와 목적사업비의 과목, 범위, 집행절차는 각 규약으로 정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당해 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6장 상벌
제18조(포상) 본회 사업이나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본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 발전을 저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82년 01월 23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03월 21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0년 07월 01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03월 02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02월 28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04월 08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03월 27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06월 21일자로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