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초등학교 총동창회 장학회 (정관)

 

1 장 총 칙

1(명칙)

본장학회는 사천초등학교 총동창회(이하총동창회)장학회라 칭한다.

2(목적)

본장학회는 모교를 졸업하거나 재학중에서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모교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소재지)

장학회 사무소는 총동창회 사무소내에 둔다.

4(사업계획과 실행)

1.본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장학금지급

1) 일반장학기금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해당인원은 10명 내외로 한정한다.

2) 특별장학금 기기와 관계없이 극소수인원을 엄선하여 지급한다.

, 모교 발전 사업의 계획과 지원

모교 발전 사업은 현금 또는 인적물적 자원으로 지원하고 년간 1~2회에

한정한다.

, 수익사업

1) 위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2) 사업의 세부계획 명칭 규모 절차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해 결정하고 총동창회 추인을 받는다.

5(수해자)

장학회가 결정하는 수혜자는 제1조의 대상으로 한정하며 무상으로 한다.

 

2 장 재 산 과 회 계

6(재산의구분)

1. 장학회 재산은 정기예탁금재산과 운영을 위한 요구 불예금으로 나눈다.

2. 요구불 재산중 일부를 정기 예탁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의 증진을 도모한다.

7(재산의 관리와 평가)

1. 62항 재산의 증식, 담보의 제공, 의무부담, 권리양도등 중요한 변화를

요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총회에 결의를 요한다.

2. 재산의 유지관리 보존 기타 변동시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사회

추인 받도록 한다.

3. 재산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재평가한 금액을 총재산의 전부로 한다.

8(장학회 필요경비)

장학회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익 기타수입등으로 조달한다.

9(회계의 구분 및 처리적용 방법)

1. 회계처리는 자산과 자본의 증감변화를 재무재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기타

서식)형식에 의거 기록. 계산. 정리. 보관. 한다.

2. 기업회계 원칙에따라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방식을 겸하여 처리한다.

10(회계년도)

본 장학회 회계연도는 정관이 통과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11(임원의 보수제한)

장학회 조직구성에 포함된 모든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2(임원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1. 장학회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

) 장학회 발기설립 당시 임원

)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 사무국장

) 위 각호의자와 민법777조가 정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 등

) 상기사항이외 경우에도 장학회의 목적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여하거나 사용 할 수 없다.

3 장 임 원

13(임원의 조직과 정수)

1. 고문 약간명

2. 이사장

3. 총동창회장

4. 이사 10인 내외

5. 감사 2인 이내

14(임원의 임기와 의결권)

1. 이사의 임기4년 감사의 임기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한 이사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총동창회장과 재경동창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4. 13조제1,2,3,4,항의 임원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15(이사장)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전조 1항에 준한다.

3. 이사장이 궐위 시는 이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와 이사회로부터 피선된

자의 순으로 잔여 임기를 책임 진다.

16(임원의 임무)

1.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에 보고하고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2. 이사는 장학회 회무에 관한 일체를 심의 의결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은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처리한다.

17(감사의 의무)

1. 장학회 재정 상태의 증감변화를 재무재표의 규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

2.원칙에 벗어나 심대한 변칙운영이 확인 될 때에는 회기와 관계없이 3인이상의

이사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 요구하고 이의 심의를 할 수 있다.

3.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이사회에 제출 한다.

4 장 이 사 회

18(이사회에 기능 )

1. 예결산 및 자산증감현황과 관리전반확인 업무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정관이 규정한 행사의 권한과 책임사항

4. 기타 장학회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19(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정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 된다.

2.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0(이사회의 소집)

1.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 필요시 회의목적 명시하여 각 이사 감사에게 서면 소집

통지한다.

3. 이사 3분의 2이상과 제17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개최를 요구 할때에는 그

소집 통지를 생략 할 수 있다.

21(서면 결의 의 금지)

이사회 결의사항은 서면으로 결정할 수 없다.

5 장 보 칙

22(정관의 개정)

정관개정 절차는 이사3분의2이상 찬성으로 개정되고 총동창회의 추인을 받도록한다.

23(장학회의 해산)

22조 규정절차에 따라 해산되며 해산일에 확인된 재산일체는 총동창회에귀속된다.

24(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세칙으로 정할수 있다.

25(중용해석)

본 정관의 해석상의 문제점은 관계 법령인 상법과 민법에 의존 해석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200408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규칙 제1)

본 정관 제22조 규정에 따라 본장학회 기금의 안정적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정기예탁금의

입출금 절차는 장학회 이사장 총동창회장 사무국장 등3인의 연명으로 예금을 가입인출

해지 할 수 있다.

(개정규칙 제2)

본 정관 제141,(임원의 임기와 의결권) 이사의 임기4년 감사의 임기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연임 할 수 있다. (2012.03.28.의 정기 이사회의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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